수족관 돌고래 복지를 위해 우리가 할 일 > 수족관동물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수족관동물 

HOME > 국내소식 >  수족관동물

 

수족관 돌고래 복지를 위해 우리가 할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0-06-17 11:50

본문

2012년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이후, 서울대공원 마지막 돌고래 태지가 호반건설의 퍼시픽 랜드에 잠정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나왔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야생생물법의 개정으로 돌고래의 수입은 사실상 금지되었지만, 아직 벨루가의 수입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대공원을 방문했던 나오미 로즈 박사는 수족관에서 오래 적응해 살았던 돌고래의 경우 야생방류가 무척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돌고래의 야생방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야생방류의 경우 두 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원래 살던 서식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단독 방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돌고래와 벨루가같은 고래류는 가족간의 유대가 강하고 서로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적절한 무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수족관에서 살더라도 풍부화등 개체별로 지켜야 할 복지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입은 어려워지고 방류도 어려워진 시점, 수족관에 사는 돌고래들은 점차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향후 십년 안에 돌고래 수족관은 사양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영이 어려워진 수족관이 돌고래들을 후진국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돌고래 수족관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향후 정부와 돌고래의 복지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제돌이는 돌고래 야생방류의 가능성을 열었다면 태지는 수족관 돌고래의 복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7dc97d1ac65ce1ee66288e884aca50ea_1592370089_9429.jpg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부와 수족관을 설득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