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발생시 3Km 반경 내 살처분 근거] 농립축산식품부 답변 내용 > 농장동물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농장동물 

HOME  > 국내소식 > 농장동물

 

[가축질병 발생시 3Km 반경 내 살처분 근거] 농립축산식품부 답변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1-06-03 16:31

본문

최근 동물복지농장에서 키운 닭까지 살처분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반경 3km내 농장의 동물을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를 막을 길은 없는데요. 이에 대해 동물을 위한 행동은 3km 내 농가에 대해 일괄 살처분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답변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과거  16/17년에는 AI 발생 농장 반경 500 m 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조기에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해, 16년 11월부터 17년 6월까지 총 419건 방생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16년 11월 -12월의 경우, 총 발생 310건 중 170건 (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하였고, 170건 중 155건이 (91%)이 7일 이내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고병원성 AI발생 시 관리지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 및 보호지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5백미터에서 3킬러미터 이내의 지역 )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차단 방역조치를 위해  18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 반경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 있으며, 이는 고병원성 AI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 과거 선별적 살처분으로 인한 확산 피해 사례와 철새의 행동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 결과입니다.

한편 우리 부는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농가별 질병 관리 등 급제를 적용하여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범위 등 농가의 질병관리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으로  2018년 이후 고병원성 AI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3km반경 살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이 OIE등 여러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선 살처분의 방식은 인도적이야 하고, 동물복지 또한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살처분 대상의 동물 수를 줄이는 것은 자체적으로 동물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OIE가 제시한 인도적 방법을 쓴다 한들 살처분 시 제대로 안락사되지 못한 동물에 대한 back up 작업은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살처분되는 동물의 수는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각 농가마다 질병 관리 등급을 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긍정합니다만, 이제라도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과감한 처벌 규정도 필요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54316?fbclid=IwAR3DGIqQe60yT89dXivJWx1Siodc3_ZAKL8RKcDZtlpKtu06w_ifKLQYJrs


4db0c95d970dc3d518a4b31ad2878646_1622705473_941.png

최근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버려진 개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은 명백히 농가의 잘못입니다.

여생동물이 양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농가의 책임이지만, 이 농가는 오히려 개 때문에 자신이 피해 본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산업이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위생,동물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위생과 방역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농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과연 글로벌한 기준에 맞는지 근본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업도 고급화, 기술화, 전문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 팜 등 여러 각도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나, 예산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ㅣ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2-152380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을위한행동 ㅣ 고유번호 : 106-80-07021 ㅣ 대표 : 전채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ㅣ 전화 : 02-318-3204 ㅣ 메일 : afanimals@naver.com

Copyright(c) 2018 Action for Animals. All Right Reserved. 관리자로그인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