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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개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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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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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서울시의회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7월 내 상정, 통과하라!

 

지난 623, 서울시의회가 ·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결국 보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 의회 일정 직전인 지난 619일 조례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며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우리 단체들은 발의 취지에 역행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당초 논의되던 시점인 7월 내에 의결과 공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상정과 심사,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

 

지난 531일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발의하며 높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 모았던 본 조례안은 동물 학대, 비위생, 현행 법률 위반 등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어 온 개·고양이 식용 문제의 해결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차원에서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마땅히 준용해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양이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 또한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발의 당시 찬성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40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토록 많은 수의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일은 흔치 않다. 재적의원의 1/3이 찬성으로 이름을 내걸었음은 응당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의제에서 의회의 의지는 곧 시민의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첫 관문인 상임위 상정, 심사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보류된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발의된 조례안에 명기되었다시피,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개와 고양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가축'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단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아직도 보신탕, 개소주 간판을 단 업소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우리 단체들의 오랜 지적이자, 시민들의 요구였다.

 

우리는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 그 자체가 상정 연기의 이유가 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업계의 반발은 예견한 일이다. 그렇기에 조례안에서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축, 유통, 식용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개식용 산업은 이미 오랜 기간 불법과 위법을 자행해 왔음에도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왔다. 이제는 불법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다.

 

변화의 흐름 속에 발의된 ·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 심사를 기약 없이 미루는 자세야말로 논란을 부르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의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미 불법인 보신탕, 개소주 등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유통되는 현실에, 업계 종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서울시민이 그간 혼란을 겪어 왔으며, 개탄해 왔다. 업계를 위해서도, 위법적인 상태에 대한 방관이 아니라 전향적인 전폐업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에 아주 반대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누구에게도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를 진행하며 관문을 뚫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안을 거듭 지지한다. 지자체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과거 대만에서도 개 식용 금지가 지역 조례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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