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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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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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1-06-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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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님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유관기관 의견 조회 중입니다.

이제까지 동물실험의 원칙인 3R 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인 실험실 내 환경 조성과 전임수의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미국에는 있는 제도) 실험실 동물의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필요한 일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는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에서는 수의사를 반드시 고용하게 하여 실험실 내부의 실질적인 복지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잘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23조 ④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과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임수의사를 두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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